▲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내부에서 생산된 아연 제품들이 적재돼 있다. <고려아연>
15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측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안건(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사전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에 제련소 건설을 위한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프로젝트가 아닌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일 뿐"이라며 "정상적 사업 구조라면 투자자는 건설될 미국 제련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제시한 이번 11조 원 규모 프로젝트는 재무적 부담이 대부분 고려아연에 돌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합작법인과 제련소 건설을 위한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현지법인이 빌리는 현지 차입금 7조 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해준다.
영풍·MBK는 이들만 더해도 고려아연이 지는 부담이 8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과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정작 알짜배기 지분 10%를 미국 투자자들에 헌납하는 기형적 구조는 이사회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당장 지분을 희석시키면서까지 급박하게 자금을 조달할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