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성제약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 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성제약은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및 전 대표이사 이양구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위기가 심각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로 알려진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로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를 겪고 있고 2025년 반기 재무제표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존 관리인(나원균, 김인수) 체제하에 회생계획안 마련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객관적인 재무 위기가 입증된다면 채권자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가 전 M&A 및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의 재건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동성제약은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및 전 대표이사 이양구 측이 제기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 동성제약(사진)이 11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으로 회생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위기가 심각해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로 알려진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로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회생을 신청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항고심 재판부는 “동성제약은 2019년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현금 흐름 악화를 겪고 있고 2025년 반기 재무제표상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는 등 파탄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경영권 방어 목적의 남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신구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재무적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동성제약은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존 관리인(나원균, 김인수) 체제하에 회생계획안 마련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객관적인 재무 위기가 입증된다면 채권자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회생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가 전 M&A 및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기업의 재건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