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배당 이익금 배당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양약품은 통화일양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화일양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 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1, 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고 2심에서 확정판결했다.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중국 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김민정 기자
일양약품은 통화일양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일양약품은 통화일양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통화일양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 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배당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1, 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 및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고 2심에서 확정판결했다.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중국 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