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제430회 국회(임시회)를 2025년 12월1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10일 임시국회 소집, 필리버스터 중단법·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대치 예상

▲ 여아가 10일 임시국회에서 강경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이번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5명의 명의로 집회요구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은 9일까지였으나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10일에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