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는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할 것, 영장 청구단계서 충분히 혐의 소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14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남은 수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기본 방침은 가급적 특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전날 마무리됐다"며 "다만 다른 참고인이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기소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인 4일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