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특별법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에 따라 산자위 대안으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안은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야간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 특례가 담기지 않은 것을 두고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였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겠지만 표결에 불참함으로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반도체특별법에는 들어가있지 않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며 "원래 연구개발(R&D)의 경우 단순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풀어줬다. 대화를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