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힘 퇴장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처리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곧장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