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위원회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는 도로 중앙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반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균열(불연속면)과 하수관 누수가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조위는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다”며 “그 결과 설계하중을 넘어서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해 터널 붕괴와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조위가 사고발생지점 인근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수의 불연속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3개가 교차하며 만들어진 쐐기형 블록이 땅꺼짐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과거 공사가 진행돼 지하수위가 낮아진 가운데 노후하수관 관리도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사고지점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지반 내 응력분포가 바뀌었다”며 “사고현장 인근 노후하수관 관리가 미흡해 누수 지속에 따른 지반 연약화도 땅꺼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
이밖에 시공 과정에서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1건과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1건도 발견됐다.
다만 시공사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행 기준에 따라 지반 조사가 이뤄졌고 사고가 지하수위 저하와 누수란 간접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해 시공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사조위 결과 및 제안을 토대로 △지반조사 설계기준 개정을 통한 기존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 강화 △지하수위 급변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지침 개정 △굴착공사 과정 지반탐사 시기 구체화 등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4월 사고가 벌어진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에서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을 적발해 서울시에 조치 요청했다.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도 찾아 현지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