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회장과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중국 더블스타 모두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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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더블스타 역시 영국 로펌인 클리퍼드찬스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으로 법률자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퍼드찬스는 세계 3대 로펌으로 꼽힌다. 더블스타 측에서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블스타는 법률자문단을 꾸리면서까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채권단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조건을 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에 붙은 ‘제3자 양도 및 지정 금지’라는 조건의 해석을 놓고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법률적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블스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로 개인신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 원가량에 이르는 자금을 동원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해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경우 박 회장과 특수목적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박 회장은 2015년 특수관계인과 함께 1301억 원을 출자해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와 대출을 받아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당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제3자 양도 및 지정 금지’라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월 안에 더블스타 측과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매각대상은 금호타이어 지분 42.01%다.
채권단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 달 안에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확인해야 한다.
박 회장은 채권단에게 질의를 받은 이후 한 달 안에 행사를 답변해야 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45일 안에 자금조달 방안과 계약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