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웹젠의 ‘뮤 아크엔젤’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게임이용자협회가 단체 소송을 예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젠에 대해 내린 처분에 대한 환영 성명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웹젠 '뮤 아크엔젤' 확률 누락에 게임 이용 피해자 단체소송 예고

▲ 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웹젠을 대상으로 단체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전날인 21일 웹젠이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 누락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이를 두고 “공정위의 처분을 환영한다 ”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민사 소송도 예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이른 시일 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취합해 단체 소송을 제기한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은 67억 원인데 반해 과징금은 1억5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 것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 ”이라며 “행정제재 처분과 별개로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