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명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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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진흥원 등에 정부와 시각을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김 전 실장,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 인사, 실행부서인 문화체육부 장차관 등이 사법처리선이지만 이후 일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일부 문화체육부 인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국회에서 위증죄가 더해졌으며 조 전 장관에게도 국회에서 위증죄가 더해졌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