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검토해 수립됐다.
정부는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자율주행 레벨3 규제 철폐와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연구개발(R&D)‧제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도시에는 자율주행 차량 100대 이상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차량 생산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
이번 대책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검토해 수립됐다.
▲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의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구형 건축물 스피어 인근에 주차돼 있는 모습. <모셔널>
정부는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자율주행 레벨3 규제 철폐와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연구개발(R&D)‧제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도시에는 자율주행 차량 100대 이상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차량 생산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학습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연구개발 기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