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탈석탄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의 구체적 폐쇄 시점은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AEA)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기후운동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75개 단체가 참여 하는 연대기구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김대철 기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25일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공동 대표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서왕진 페이스북 갈무리>
탈석탄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의 구체적 폐쇄 시점은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제사회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발전의 즉각적 감축 없이는 1.5℃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AEA)도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종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석탄발전 폐쇄의 책임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현실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기후운동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75개 단체가 참여 하는 연대기구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