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증권이 종가 관여 행위가 적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KB증권의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회원 경고’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KB증권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인 오후 3시20분~3시30분에 특정 종목을 수차례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B증권의 거래들이 관련 종목의 시장 수급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는 관련 임직원 2명에게도 ‘회원 자율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용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KB증권의 시장감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회원 경고’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 KB증권이 종가 시세 형성 관여 행위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는 KB증권이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인 오후 3시20분~3시30분에 특정 종목을 수차례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B증권의 거래들이 관련 종목의 시장 수급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소는 관련 임직원 2명에게도 ‘회원 자율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