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12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비롯한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이 밝혀낸 사건 전모를 살펴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윤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국방부의 사건 기록 회수 지시, 윤 대통령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통한 박정훈 대령 선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등 지시→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의 박 대령의 보직 해임,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의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죄 입건후 수사 개시→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혐의 인정 결론→박진희 군사보조관의 임 전 사단장 혐의자 제외 수사결과 변경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박 대령에게 가해진 보복 조치들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와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직권 남용 감금,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한 군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증거제출 등 공소권을 남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고 항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계속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의 조속한 신분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순직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가 21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12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비롯한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이 밝혀낸 사건 전모를 살펴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윤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국방부의 사건 기록 회수 지시, 윤 대통령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통한 박정훈 대령 선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등 지시→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의 박 대령의 보직 해임,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의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죄 입건후 수사 개시→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혐의 인정 결론→박진희 군사보조관의 임 전 사단장 혐의자 제외 수사결과 변경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박 대령에게 가해진 보복 조치들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와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직권 남용 감금,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한 군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증거제출 등 공소권을 남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고 항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계속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의 조속한 신분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