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가 21일 서울시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12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비롯한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검이 밝혀낸 사건 전모를 살펴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윤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국방부의 사건 기록 회수 지시, 윤 대통령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통한 박정훈 대령 선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등 지시→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의 박 대령의 보직 해임,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의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죄 입건후 수사 개시→사건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혐의 인정 결론→박진희 군사보조관의 임 전 사단장 혐의자 제외 수사결과 변경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박 대령에게 가해진 보복 조치들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와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직권 남용 감금,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또한 군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증거제출 등 공소권을 남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고 항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계속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의 조속한 신분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며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