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양산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관행도 바꿔 보험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실손보험금 부당하게 지급 안 하면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 금융감독원은 18일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등과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 전문가 패널 7명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실손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전반적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개선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상품 구조 개선에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상담절차 확대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며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