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8월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8일 과거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장비열차 사이 충돌사고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구로역 사망사고 원인은 선로 침범, 사조위 "운전취급체계·작업계획 미흡"

▲ 지난해 8월9일 서울 경부선 구로역 철도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9일 새벽 2시16분경 구로역에서는 전기설비 점검을 위한 전철 모터카와 선로 점검차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9번 선로에서 전철 모터카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펼친 뒤 작업자들이 절연장치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10번 선로에서 서울역으로 회송하고 있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km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나왔다.

사조위는 직접적 사고원인을 놓고 전철 모터카의 보조작업대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10번 선로)의 차량한계를 침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기여요인으로는 우선 사고지점의 작업 및 열차운행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운전취급 체계란 열차 운전에 관해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말한다.

또 선로 점검의 작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때 관계부서 사이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에서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아 임시 열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운전 장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안전대책 3건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조위는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