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면직안,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수리"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면직안을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검찰은 차장까지 공석인 상태가 되는데, 대검부장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뤄진 지 5일 만이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어제(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장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