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2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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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상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짧다.
민 의원은 “짧은 소멸시효로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금 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약 3만 여건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거절액수는 110여억 원에 이른다.
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최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정책토론회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사망보험 미지급건이 2441건, 2243억 원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