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윈회(법사위)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항공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방안이 규정된 법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6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는, 표현의 수단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한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북한과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포사격 대응으로 연천·파주·철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그 어떤 정치적 주장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시의 일부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정치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형벌 조항이 아닌 항공 안전 관리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항공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조치 방안이 규정된 법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왼쪽)이 7일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비판하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6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는, 표현의 수단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또한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무인 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북한과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포사격 대응으로 연천·파주·철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그 어떤 정치적 주장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시의 일부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정치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형벌 조항이 아닌 항공 안전 관리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