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가, 12월14일까지 수사 가능해져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기본 수사기간 90일을 채운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차례 수사시간 연장 이후에도 수사가 더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에 나섰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12월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