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기소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1일 열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형표 이사장 외에 홍완선 전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 등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며 “2주 정도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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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문형표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미르·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놓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문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수사기록 검토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3일까지 공소사실을 놓고 입장을 의견서로 밝혀달라고 문 이사장 측에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심리일정 등을 잡기로 했다.
문 이사장은 1월27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