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두 법인의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 공표명령 지연이행 혐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회사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두 회사는 법원 최종 판결에도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에 들어서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표명령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