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힘 박성훈, 스테이블코인 통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법안 발의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박성훈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국내에서도 테더(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이를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세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제 3조 제 1항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