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20일 제출한 두 건의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교환사채발행결정)에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한 광동제약에 정정 명령 부과

▲ 금융감독원이 23일 광동제약(사진)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0일부터 기업들이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발행 공시를 강화했는데 시행 1일차에 제출된 광동제약이 바로 타깃이 된 셈이다.

금감원이 교환사채 발행 공시에 제동을 건 건 올해 7월 태광산업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광동제약이 제출한 교환사채 발행결정상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재매각 계획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재매각하는 경우 예정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광동제약은 재매각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해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명령 부과했다”며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다른 주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자금조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사주로 발행하는 이유도 기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미흡하게 기재를 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