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팀이 특별검사보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수사기간도 30일 연장한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30일 늘어난 11월28일까지 

▲ 김건희씨가 지난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특검보는 이어 "진행 중인 수사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 그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이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씩 세 차례 연장해 최장 180일 수사할 수 있다. 이번 2차 연장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1월28일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특검팀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김 특검보는 또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무실을 다시 압수 수색하기 전 물품이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증거 인멸과 은닉,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금고에 있던 금거북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남긴 편지, 현직 경찰 간부 4명의 이력이 적힌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경찰 인사 명단과 이 전 위원장의 편지는 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물품을 촬영해 사진으로만 남겨둔 뒤 새로 영장을 발부 받아 다시 압수 수색에 나섰지만 이때 해당 물품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 일가가 해당 물품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특검보는 "(김씨의 오빠) 김진우는 아직 입건하지 않았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피의자 여부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