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성생명) 일탈회계는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금감원 입장을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1970~80년대 유배당보험을 판매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며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탈회계’는 일시적인 것인데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 왔다. 이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 기준에 따른 방식이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 전인 2022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과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를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금감원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존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2025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전제가 깨졌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예외 적용인 ‘일탈 회계’가 중단되고 국제 회계기준 원칙대로 한다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지분조정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
이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삼성생명) 일탈회계는 국제 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정해졌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금감원 입장을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이 1970~80년대 유배당보험을 판매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며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탈회계’는 일시적인 것인데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가운데 계약자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해 왔다. 이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 기준에 따른 방식이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 전인 2022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과 관련해 금감원에 질의를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금감원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존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2025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전제가 깨졌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
예외 적용인 ‘일탈 회계’가 중단되고 국제 회계기준 원칙대로 한다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지분조정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