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의 입장문 일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함저협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은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음저협이 주장한 ‘한시적 위탁 지급’ 주장을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이는 제3자 권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수반한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함저협은 이어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예치금’ 성격이라 주장한 것을 놓고 예치금이라면 권리자가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배분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함저협은 “예치금이라면 진정한 권리자가 확인될 때까지 임의로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이어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징수가 아닌 예치금 형태로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레지듀얼 사용료가 '예치금'이라는 음저협의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음저협과 구글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2019년 이후 수령액 및 연도별 내역 △분배 기준 및 금액 △저작물 및 권리자 정보 △구글과의 계약 내용 △미정산 금액 현황 △제3자 검증 절차 등 6가지 사항의 공개를 요구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문제”라며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 관행을 근절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