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바탕을 둔 지급여력비율(K-ICS)이 보험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속도 조절과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 목표"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를 목표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 이는 보험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현재가치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시장금리 등 실제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보험사 부채는 시가평가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말한다.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출할 때 최종관찰만기로 지정한 기간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장기금리)를 반영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추정금리를 활용한다.

이에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할 때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금리보다 낮으면 장기할인율이 최종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부채가 늘어나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지표상 악화하게 된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19.3%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시장금리 하락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졌다”며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일정처럼 빠르게 확대하면 보험사들이 일시적으로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 목표"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황을 고려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기존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도 예고됐다. 듀레이션갭은 금리가 변동할 때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듀레이션 관련 직접적 규제가 적용되진 않았다. 하지만 금리 리스크 영향도가 커지며 적절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 관련 정의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금리리스크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규레이션갭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을 낮추는 등 강화된 기준도 설정할 방침도 세웠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안들은 보험사가 안고 있는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새 회계제도 안착을 목표로 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