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내란정당해산심판 청구, 야당은 사법개혁을 놓고 충돌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헌재 대상 국감 현장 검증에서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대상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야당은 여당의 내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 시도한 탄핵 소추가 '입법 내란'이라고 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고 (직무정지)기간 날짜를 더하면 2199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입법부 활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논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이 의원이 묻자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여당의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뼈대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 전체 숫자가 5만건 정도 되고 대법원에 1년 동안 접수되는 사건이 4만~5만건"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사건을 다시 봐 달라는 재판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업무 과적을 우려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고,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에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는데 (재판소원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손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재판 소원을 도입하겠다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헌재 대상 국감 현장 검증에서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대상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여당의 내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 시도한 탄핵 소추가 '입법 내란'이라고 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고 (직무정지)기간 날짜를 더하면 2199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입법부 활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논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이 의원이 묻자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여당의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뼈대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까지 헌재에 접수된 사건 전체 숫자가 5만건 정도 되고 대법원에 1년 동안 접수되는 사건이 4만~5만건"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사건을 다시 봐 달라는 재판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업무 과적을 우려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고,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에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는데 (재판소원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손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재판 소원을 도입하겠다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