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를 위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등 3가지 비용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별 비용은 모두 원전 단가에 반영돼 있지만 이 비용은 2013년 책정된 기준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기후부로서는 지난 9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처분시설 건설의 근거가 마련되며 비용 현실화 검토에 나설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지역에서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뒤 4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기후부는 영구정지 원전의 해체사업에도 착수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 등을 개발해 2031년 건식저장시설을 구축하고 2037년 해체에 나선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조경래 기자
기후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를 위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등 3가지 비용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별 비용은 모두 원전 단가에 반영돼 있지만 이 비용은 2013년 책정된 기준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기후부로서는 지난 9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처분시설 건설의 근거가 마련되며 비용 현실화 검토에 나설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지역에서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뒤 4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기후부는 영구정지 원전의 해체사업에도 착수한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 등을 개발해 2031년 건식저장시설을 구축하고 2037년 해체에 나선다는 방안을 수립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