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이른바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23명의 국세청 퇴직공무원 소속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 등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의 경우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태평양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전관들이 밀집한 구조를 보였다.
차규근 의원실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93명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는데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이를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며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어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16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페이스북>
23명의 국세청 퇴직공무원 소속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 등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의 경우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이 태평양 고문을 지낸 뒤 세운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국세청 전관들이 밀집한 구조를 보였다.
차규근 의원실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형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93명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는데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이를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며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어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