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을 상대로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놓고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 금액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배달의민족,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도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의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천후나 주문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려면 적어도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렇지 않다면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불가능해져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도 주문접수채널을 통해 노출거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점업체에 통지하고 있었으나 제한 사유나 제한 거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에 대해 입점업체에 일체 통지하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
공정위는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을 상대로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놓고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 금액에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배달의민족,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도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의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천후나 주문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려면 적어도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렇지 않다면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불가능해져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도 주문접수채널을 통해 노출거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점업체에 통지하고 있었으나 제한 사유나 제한 거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에 대해 입점업체에 일체 통지하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