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가 해킹에 따른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2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1일이라고 밝혔으나 8월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9월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현장 점검 강화 △대형 통신사 대상 보안관리의무 부여 등 법제도 정비 △과태료 5천만 원으로 상향 및 이행강제금 신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휴대전화 악성 앱 자동설치 방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1일이라고 밝혔으나 8월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9월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무단소액결제 사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 △현장 점검 강화 △대형 통신사 대상 보안관리의무 부여 등 법제도 정비 △과태료 5천만 원으로 상향 및 이행강제금 신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휴대전화 불법 개통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휴대전화 악성 앱 자동설치 방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