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 원(매출액 2147억원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2%에 이르러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하며 연간 1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각 기업이 납부하는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네이버가 지난 2017년에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 원이며 이는 2016년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 원의 1.8% 수준이라고 짚었다.
카카오 역시 2016년에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 원의 2.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의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11조3020억 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ISDI에서 지난해 말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매출액은 75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2023년 말 기준)를 제외한 69.4%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 는 약 1조890억 원인 셈"이라며 "따라서 2023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아직 KISDI 보고서가 발표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난해 통신업계 전체 매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 인 것을 감안해 추계하면 약 7671억 원 수준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 수치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제외한 68.8%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 원이고 그 결과 지난해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천~3천억 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글로벌 CP(컨텐츠 제공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 원(매출액 2147억원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2%에 이르러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하며 연간 1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각 기업이 납부하는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네이버가 지난 2017년에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 원이며 이는 2016년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 원의 1.8% 수준이라고 짚었다.
카카오 역시 2016년에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 원의 2.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의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11조3020억 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ISDI에서 지난해 말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매출액은 75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2023년 말 기준)를 제외한 69.4%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 는 약 1조890억 원인 셈"이라며 "따라서 2023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아직 KISDI 보고서가 발표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난해 통신업계 전체 매출성장률이 전년 대비 1.5% 인 것을 감안해 추계하면 약 7671억 원 수준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 수치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제외한 68.8%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 원이고 그 결과 지난해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천~3천억 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글로벌 CP(컨텐츠 제공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