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 강제소환되면서 불만을 거칠게 드러냈다.
특검은 25일 오전 10시경 최씨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는 최씨를 강제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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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강제소환되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뉴시스> |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이 “여전히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냐”고 묻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최씨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이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다 그렇게 하는거는...”이라며 말을 끝내지 못하고 조사실로 갔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처음 소환될 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최씨가 25일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 일정이 있어 특검이 26일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일정이 연기되면서 영장집행이 하루 앞당겨졌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48시간 동안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씨와 관련한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씨가 수사에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이후 특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최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하고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23일 발부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