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유사업소’ 대상 부당 징수 행위를 벌인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형사고발했다.
함저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요금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9월25일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일반음식점에 부적절한 분류를 적용해 영세 업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함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점검 결과를 제시하고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며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며 부당 징수에 따른 피해액은 약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함저협이 음저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에도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함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함저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요금을 적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9월25일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최근 ‘유사업소’ 대상 부당 징수 행위를 벌인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형사고발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은 일반음식점에 부적절한 분류를 적용해 영세 업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함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점검 결과를 제시하고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며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며 부당 징수에 따른 피해액은 약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함저협이 음저협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에도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함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