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투싼과 스포티지, QM3 등 3개 경유차량를 놓고 배출기준 초과를 이유로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가 24일 현대차 투싼2.0 디젤,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를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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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투싼'. |
리콜대상은 △ 2010년 8월~2013년 8월에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 12만6천 대 △2013년 6월~2015년 8월에 생산된 투싼2.0 디젤 8만 대 △ 2013년 12월∼2015년 8월에 생산된 QM3 4만1천 대 등 모두 24만7천 대 정도로 추산된다.
환경부가 리콜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안에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가 리콜을 승인하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