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발생한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가운데 60%에 이르는 19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을 포함한 시공사 5곳에게 각각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도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곧바로 GS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법원에 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뒤 취소소송이 진행돼 왔다.
GS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당시 서울시가 국토부와 같은 콘트리트 강도 부족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과거 발생한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가운데 60%에 이르는 19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을 포함한 시공사 5곳에게 각각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도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곧바로 GS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이 법원에 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뒤 취소소송이 진행돼 왔다.
GS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당시 서울시가 국토부와 같은 콘트리트 강도 부족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