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된다.
 
'국민 90% 1인당 10만 원' 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2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 원 △2인 가구 1억1200만 원 △3인 가구 1억4200만 원 △4인 가구 1억7300만 원 △5인 가구 2억300만 원이다.

또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