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마홀딩스는 19일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동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정관상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다. 김예원 기자
콜마홀딩스는 19일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신청한 사내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정관상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