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지를 통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은 지난 8월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공정위 측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은 HD현대그룹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사는 오는 10월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12월1일이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신재희 기자
앞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은 지난 8월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기업결합을 18일 승인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위)·HD현대미포(아래) 조선소 전경. < HD현대 >
공정위 측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은 HD현대그룹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사는 오는 10월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12월1일이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