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휴대전화 본인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는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 해킹 등 보안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때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해야 한다.
과기정토부는 기존 소액결제 절차에다 비밀번호 입력, 지문 및 얼굴 등 생체 정보 등의 2차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 해킹 등 보안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때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올해 내 추진하기로 했다.

▲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절차에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해야 한다.
과기정토부는 기존 소액결제 절차에다 비밀번호 입력, 지문 및 얼굴 등 생체 정보 등의 2차 인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