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 청사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법원 소재지 서울' 삭제 법안 발의, 대법관 증원 반대 대응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해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12조에 기반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지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을 전제로 한 산정은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사법부 신뢰에도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시점에 대법원 청사 소재지를 굳이 서울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사법·입법·행정의 권력 분산 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대법원 이전 논의 역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