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은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의혹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이 종결되지 않았고, 의결방해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오는 15일이 최초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 이번 한 차례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조성근 기자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에서 "금일 특검은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8월2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의혹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이 종결되지 않았고, 의결방해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오는 15일이 최초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 이번 한 차례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