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불법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의원은 표결 불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과 '야당 말살'이라며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권 의원의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사실의 요지는 권 의원이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