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검거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14분경 이 부회장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8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지 55일 만이다. 그는 차량으로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7월14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회장에 대해선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 회장은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여태 잠적해왔다. 그가 밀항을 시도한다는 정보도 나돌았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를 시도했고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된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