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10일 고용노동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외교원은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석사 학위를 인정했다.
노동 당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석사학위 자격을 요구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던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에 대한 부정 정황은 찾지 못했다.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2차 채용공고를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1차 최종면접자 고의 탈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노동 당국은 7월 법무부에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해 놓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10일 고용노동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7월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외교원은 심 전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석사 학위를 인정했다.
노동 당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석사학위 자격을 요구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이었던 심 전 총장의 딸을 선발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채용한 것에 대한 부정 정황은 찾지 못했다.
노동 당국은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2차 채용공고를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1차 최종면접자 고의 탈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노동 당국은 7월 법무부에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해 놓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