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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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뉴시스> |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보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박모씨가 비자금을 조성해 발주처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정 전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의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한 용역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부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의 입찰방해혐의를 놓고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거나 담당 임직원을 소개한 정도로는 입찰을 방해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대가를 받고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봐주거나 입찰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이었던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 등을 부풀려 계산해 올리는 방법으로 회삿돈 385만 달러(45억3722만 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부터 5월 사이 브로커로부터 공사수주의 청탁을 받고 1억8천여 만원을 정 전 부회장의 처남에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배임수재), ‘경제계 실세’와 친분을 쌓기 위해 그 측근이 하도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입찰방해)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