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 결과 절반 이상에서 불공정 행태를 확인해 시정 조치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결과 발표, 절반 이상에서 불공정 행위 확인

▲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확인된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는다.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대상 8곳 가운데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한 시공사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조합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과 관련해 조합이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권고했고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측에 이날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 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합동점검에서는 조합 4개에 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도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 등의 분쟁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조합 618개 가운데 64.1%에 해당하는 조합 396개 대상 점검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조합 252개에서 법령위반 사항 64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 30.7%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허위·과장광고 모집 등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가운데 506건에 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막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 관리·감독 및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